[홍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홍천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8일부터 9월11일까지 3단계로 격상된다.
27일 군에 따르면 최근 관내 다방,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내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3단계 격상 시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은 종류에 따라 이용시간 제한 및 샤워실 운영 금지 등 제한이 강화된다.
또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숙박이 금지된다. 행사·집회는 50인 이상이 금지된다.
또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을 받게 되며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실내 취식 및 야외테이블 이용이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의 연결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단계 격상을 결정했다”며 “가급적 모임과 행사는 자제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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