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5개 자치구와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과 함께 30일 시청에서 특례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 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으로 12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가 50억 원, 5개 자치구가 10억 원, 국민·하나은행이 11억 원을 출연해, 9월 1일부터 대전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한다.
지원한도는 3000만 원 이내이며, 최초 1년간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1년 연장할 경우에는 1%의 이차 보전을 해주는 4無(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무보증료보증)형태로 지원한다.
특히,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경험이 없는 최초 거래자 및온통대전 및 대덕e로움 등 지역화폐 배달플랫폼 또는 지역화폐 쇼핑몰 가맹사업자 등은 우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9월 1일 이후에 대전시 소재 국민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무이자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송귀성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황인호 동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윤도원 국민은행 충청지역영업그룹대표, 윤순기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총괄부행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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