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가 적다든지 약품 가격이 낮아 제품을 생산ㆍ판매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약제가 있다. 이러한 약제는 언제든 생산ㆍ공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당국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생산 또는 수입 원가를 보전해주는 방법 등을 통해 공급량을 관리한다. 이러한 퇴장방지의약품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지난해 5178억 원 규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일 공개한 2021년 9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이하 퇴방약) 목록에는 3품목이 추가됐고, 1품목이 빠졌다.
퇴방약으로 지정된 이솝토카핀2%점안액은 녹내장 진단이나 치료에 사용이 허가된 약이다. 이번에 퇴방약으로 지정되면서 보험약가는 15mL 용량 1병당 2310원으로 정해졌다.
결막염, 안검염, 각막염 치료에 사용하는 맥시트롤점안액의 보험약가는 5mL 용량 1병당 2290원이다.
기관지천식, 만성기관지염, 폐기종이 있는 환자의 기도폐쇄성 장애에 따른 호흡곤란 등의 증상 완화에 쓰이는 벤토린에보할러의 약가는 1통(200회)당 2229원으로 결정됐다.
동광제약의 ‘히스콘주(성분명 피프린히드리네이트)’는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퇴방약 목록에서 삭제됐다.
이번에 2품목이 추가 지정되고, 1품목이 빠지면서 2021년 9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는 총 653품목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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