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율 5년 연속 인상...내년엔 12.27%

장기요양보험료율 5년 연속 인상...내년엔 12.27%

13일 심의ㆍ의결...세대당 월평균 납부액 1135원 증가할 듯

기사승인 2021-09-13 20:36:02
[쿠키뉴스] 신승헌 기자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75%p 오른 12.27%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8년 이후 ‘5년 연속 인상’을 기록하게 됐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하는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납입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액의 6.86% 중 근로자와 사용자가 3.43%씩 부담)에 요양보험료율(11.52%)을 곱한 금액을 양쪽이 각각 납부한다.

납부액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 1.77%p 인상된 이후 7년간 동결됐었다. 그러다 2018년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2017년(6.55%)보다 0.83%p 인상됐다. 

이후 2019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전년보다 1.13%p 올랐다. 2020년에는 여기서 1.74%p 증가한 10.25%에 이르렀다. 2021년 보험료율은 지난해보다 1.27%p 인상된 11.52%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심의ㆍ의결 결과,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보험료율이 5.72%p 뛰었다. 보험료율 증가율은 87.3% 정도다.

이에 따라 2022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4446원으로, 2021년 1만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위원회는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가 개선방안도 의결했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노인인구가 늘면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7년 약 731만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848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신청자는 약 92만명에서 118만명으로 증가했고, 인정자 수는 약 58만명에서 85만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다.
ssh@kukinews.com
신승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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