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진행 중인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다섯번째 재판 진행

4년째 진행 중인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다섯번째 재판 진행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재판 내용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

기사승인 2021-09-28 17:49:19
최테원 회장(왼쪽)과 노소영 관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1조원대 재산분할과 이혼을 놓고 4년째 재판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과장의 다섯번째 변론기일이 2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 모두 대리인이 출석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이혼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된 이후 각각 한차례씩 날자를 달리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혼 소송은 소송당사자 대신 소송대리인만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40여분만에 끝났다. 최 회장과 최 회장측 소송대리인,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진행과 주요 쟁점 사항들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선 기일에서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후 "재판부가 재판장 밖에서 재판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겠다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먼저 노 관장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을 최 회장의 상속재산(특유재산)이어서 법원이 노 관장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다. 우리 민법 제830조 내지 831조는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기간 내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재산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 등도 나온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말 언론사를 통해 혼외 자녀를 밝히고 노 관장과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노 관장은 이혼 불가 입장을 보였고,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했다 

이혼 불가 입장을 내세운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 이혼에 응하면서 재산분할의 반소를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반소 청구 배경을 밝힌바 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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