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관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1월19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상은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 3% 범위 내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신청일 현재 모두 홍천군에 주소지를 둔 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규 시행하는 군 자체 사업이다. 앞으로도 인구증가와 출산 장려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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