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도당 “교육감 관사 관리비 자부담 시행하라”

정의당 강원도당 “교육감 관사 관리비 자부담 시행하라”

강원교육청 “자체 조례대로 시행하는 것”

기사승인 2021-10-06 14:27:53
정의당 로고.

[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임성대)은 6일 성명을 통해 강원교육감 관사 관리비 자부담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관사는 임명 교육감 시절 중앙정부가 먼 곳으로 보낸 교육감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역 인물이 교육감이 되는 교육자치 시대에는 맞지 않다”며 "관사 관리비 등 운영비 부담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특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사를 사용하는 3급 이하 직원은 관리비가 자부담이지만 교육감은 그렇지 않다”며 “교육청이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간 관리비 등 운영비로 지출한 금액은 494만원이다.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등 7곳은 교육감 관사가 없고 인천, 울산, 제주는 교육감 관사를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감 관사 관리비 자부담을 당장 시행하고 교육자치 시대 변화를 모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대변인은 “도 단위 지역의 경우 면적이 넓다보니 관사(아파트)를 오래전부터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교육감 관사 관리비 등은 교육청 조례에 의거해 정상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교육감 관사 지원이 없을 경우 춘천 지역에 관사를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제55조에 의거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각 호에는 아파트 관리비, 전기, 수도, 전화, 인터넷 등 대부분의 관리비가 포함돼 있어 사실상 무상으로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다.
  
ha33@kukinews.com
하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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