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국회, 간호법 제정 약속 지켜달라”

대한간호협회 “국회, 간호법 제정 약속 지켜달라”

23일 국회의사당 앞 간호사 결의대회 개최
간호법안 복지위 제1법안소위 상정 

기사승인 2021-11-23 09:15:21
대한간호협회가 22일 서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 제공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23일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간호사 결의대회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다.

전날 간협은 서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신경림 협회장은 “간호법은 간호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라며 “2020년 4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회와 정책협약식을 맺은 여야 3당은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만성적인 업무과중속에 신규 간호사는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절반이 사직하는 등 평균 근속연수가 7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며 “세계 90개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신 협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간호인력은 잠깐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이다”라며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신 협회장은 “2005년과 2019년에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그러나 오는 24일 간호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돼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2년간 코로나19로 지칠대로 지친 간호사들을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3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은 공청회를 거친 뒤 24일 오전 9시에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상정됐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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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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