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16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허용한다.
방역당국은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병상확충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점차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증가, 오미크론 확산,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해제와 안정적인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해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 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델타변이 전파력의 평균 4배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를 고려한 발생 예측 분석 결과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하더라도 감염 확산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공동 분석한 ‘코로나19 발생 예측 모형’에 따르면 21시에서 22시로 영업 제한 시간을 1시간 완화 시 확진자 규모는 97% 증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1월 말 1만8000명대의 확진자 규모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1시 기준 인원 제한을 4인에서 8인으로 확대하면 확진자 규모는 5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내년 1월3일부터 1월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찬가지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4인으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9시까지 제한하는 등 사항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행사‧집회는 50면 미만의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방역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일부 조정이 추가된다.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을 기존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또 3000㎡ 이상인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추가됐다. 다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1월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3000㎡ 이상인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은 22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정부는 방역상황이 안정화되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집도 등을 고려하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대중교통에서의 방역패스 도입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애로가 크다. 또 위험성 측면에서 백화점, 대형마트보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지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대중교통에서 주요한 집단감염사례, 확진자들의 발생동향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현재 방역수칙을 대화 자제, 취식 금지 등을 계속 권고하며 안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2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기는 3월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 1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소년 방역패스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해왔다.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접종 기간이 짧았고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1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율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올해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70만곳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은 1 초저금리를 적용,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상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고통을 야기하는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참고 동참해주는 소중한 2주 동안 모든 총력을 다하겠다. 다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쌓아 두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