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5.4㎢가 해제·완화됐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는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5.4㎢에 대한 완화 및 해제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통제보호구역은 1.1㎢(철원군 중리·관전리 일대, 이길리, 정연리)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으며 제한보호구역은 4.3㎢(철원 장흥리·상사리, 양구 양구읍·동면 일대, 양양 손양면 월리 일대)가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됐다.
또 군사보호구역 0.03㎢(원주 태장동 일대)가 해제됐다.
특히 취락지 및 관광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돼 평화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철원군 서면 와수리 일대 1.2㎢를 대상으로 고도(8m→45m)를 완화해 50년 만에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양구군 양구읍 비행장 주변 고도를 완화함으로써 지역개발 기반이 마련됐다.
최복수 도 행정부지사는 “올해도 기업유치 및 관광개발 구역,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집중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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