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만원’ 약사 면허취소 요청… 공은 복지부로

‘마스크 5만원’ 약사 면허취소 요청… 공은 복지부로

기사승인 2022-01-19 17:20:15
사진=신승헌 기자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대전 지역에서 마스크 1장을 5만원에 판매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K약사의 면허를 취소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약사회의 역할은 사안을 심의하고 처분을 요청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해당 약사의 면허 유지 여부는 보건복지부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앞서 14일 약사윤리위원회를 열고 K약사에 대해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약사 면허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윤리위원들은 마스크 한 장을 5만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K약사가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또한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든 것이 사실상 고객을 속이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리적인 문제도 위원회 결정에 고려됐다. 윤리위원들은 K약사가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사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에 언론보도와 지역약사회 조사 결과, 국민청원 및 민원 접수 내용, 대한약사회 정관 및 약사윤리 규정, 약사법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해 약사법 제79조의2 제1항 면허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K약사는 청문회에 참석해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 가격을) 5만원으로 책정했다”며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라는 등의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약사회는 전했다. 다만 k약사는 약국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약사회의 면허정지 요청은 흔치 않은 사례다. 금번 요청에 앞서 가장 최근 약사윤리위원회가 소집돼, 약사 면허정지 요청 결과가 나온 것은 2019년도다. 당시에도 면허정지 요청 대상은 K 약사였는데, 그는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불법 약물을 밀수하거나 선정적인 이미지를 전시하는 등의 기행을 지속해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3년간 동일 인물 1명에 대해 연속으로 면허정지 요청이 결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예상하기 어렵다. 2019년 당시에도 K약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15일 동안의 약사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다. 이에 따라 K약사가 계속해서 장소를 옮겨 약국을 운영할 수 있었다. 

약사회는 개인의 면허권에 대한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을 뿐, 직·간접적으로 제한할 권한이 없다. 이는 약사회뿐 아니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5대 보건의료인 직능단체도 마찬가지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개업 신고·등록 업무를 맡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전국의 각 지역에 지부와 분회가 조직되어 있어 약사가 물의를 일으키면 해당 지역회 선에서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산하 조직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통제되기 때문에 약사윤리위원회까지 소집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윤리위원회는 총 11명인데, 언론계·시민사회·법조계·환자단체에서 각각 1명의 외부위원이 참석했으며 나머지 7명은 약사회 내부의 원로 회원과 전문가로 구성됐다”고 부연했다.  

K약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면허권과 관련된 처분이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 보수적인 결정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면허취소가 실현된다고 해도 영구적으로 약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니다”라며 “면허취소 사유가 해소됐다는 국가의 판단이 있으면 다시 면허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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