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27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총 347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22차 개산급으로는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335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260개소에, 4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7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335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312억원(98.8%)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1억원(1.2%) 등이다. 앞서 1∼21차 누적 지급액은 총 415개에 3조6728억원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19개소), 약국(113개소), 일반영업장(3015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등 총 3454개 기관이며, 총 85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3015개소 중 2126개소(약 70.5%)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총 3억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간이절차는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원)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2020년 1∼5차와 지난해 1∼11차 누적 지급액은 1695억원 규모였으며, 총 5만3627개소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한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올해 개정된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회계연도 변경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신규 지정된 치료의료기관의 병상단가·1일당 진료비는 지난해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지난해 진료비 산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지난해 상반기 자료로 산출해 보상하되, 올해 7월 이후 소급해 정산할 예정이다.
올해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의 1일당 진료비도 지난해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한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폐쇄·출입금지·소독 등에 따른 약국, 일반영업장의 1일당 영업손실액은 지난해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즉, 올해 1일당 영업손실액은 지난해 영업이익에 고정비용을 더한 값을 영업일수로 나눈 값이다.
청구인이 올해 상반기에 요구할 경우,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0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영업손실액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올해 5월) 이후 파악 가능하다.
또한 전체 허가병상을 소개한 거점전담병원의 회복기간은 운영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필수진료과 의료진 확보, 신규환자 치료 및 진료정상화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