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야생동물 관련 피해 막는데 올인

김해시, 야생동물 관련 피해 막는데 올인

기사승인 2022-02-03 11:04:33
김해시가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과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을 추진해 야생동물 관련 피해를 막는데 올인한다.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인명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손실 보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멧돼지나 고라니 등이 농경지를 침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와 까치나 조류를 쫓는 침입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경작인들은 4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2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전년도 신청자 중 차순위 탈락자나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한 지역 순으로 한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이달 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경작 중인 농어업인과 주소를 둔 실거주자에 한해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피해 현장을 보존해 5일 이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과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상반기 신청 7월, 하반기 신청 12월)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인명피해는 7일 이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보상받는다.

시는 농작물 피해를 포함한 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500만원 한도), 인명피해 보상금은 치료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망 때는 위로금과 장제비를 별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1500만원이다.

지난해 시는 19개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6400만원을 지원했고, 농작물 피해를 입은 12개 농가에는 17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원했다.

이용규 수질환경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민들이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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