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 관리하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노령·사망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경남도는 연매출 3억원 이하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2만원씩 '경상남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밀양시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협약으로 '경상남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에 '밀양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추가 3만원을 적립해 1년간 매월 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5만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남 지자체에서는 밀양시가 처음이다.
시는 이 사업이 정착되면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양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7월부터 신청받는다.
시는 올 1월부터 '경상남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에 미리 가입한 밀양시 소상공인에게는 장려금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콜센터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지원사업은 밀양지역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에 도움을 주는 안전망 장치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말했다.
밀양=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