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 15일까지 도내에서 총 37건의 산불이 발생해 6594㏊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발생한 양구산불 피해면적 720ha(정말조사 중)을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축구장 면적 1만243배인 7314ha에 이른다.
또 지난동기 20건 발생해 76.7ha 산림이 소실된 것에 비하면 건수로는 1.8배, 면적은 86배가 높은 수치다.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등 실화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산불예방 계도이 절실한 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의하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춘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