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5월 23일까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MICE 관련업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총 153개 업체를 인증했으며, 현재 인증유효업체(인증기간 2년)는 43곳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기술지원단 대상기업 선정 시 우대,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할인한도 우대, 일자리창출 기업 특례보증 지원 등 25개 항목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천시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2019년 12월 말 대비 5명 이상,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으로 기업평가 점수가 우수해야 한다.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다.
인천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위원회심사 등을 거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7월 중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인권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우수기업 인증제로 인천 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환경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