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 생활보조금 지원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 생활보조금 지원

기사승인 2022-04-26 16:08:19
김해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지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020년 기준 536만6106원) 이하인 세대다.


대상자에게는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과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원한다.

단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한다.

접수는 지난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보조금은 6-7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휴식,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화목3통 배수로 정비사업을 비롯한 총 16건에 30억6100만원을 투입한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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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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