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020년 기준 536만6106원) 이하인 세대다.
대상자에게는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과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원한다.
단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한다.
접수는 지난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보조금은 6-7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휴식,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화목3통 배수로 정비사업을 비롯한 총 16건에 30억6100만원을 투입한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