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와 주택가 인근 미사용 토지 중 2년 이상 개발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주차장을 만드는 공익사업이다.
시민들에게는 무료로 개방한다. 대신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한다.
조성한 주차장은 삼문동 3곳(맑은샘교회 앞, 동화팰리스4차 인근, 만세통닭 옆) 67면, 내이동 1곳(시청서편) 21면으로 총 4곳에 88면의 주차공간을 갖췄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한지를 이용한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도심 내 미사용 토지를 소유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밀양=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