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지난달 4일~6일까지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성공해 입국자 258명이 농가에 배치되어 농촌일손부족 해결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구군으로 배치된 계절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한 필리핀 담당공무원이 지난달 30일 파견돼 계절근로 종료 시까지 양구군에 상주한다.
앞서 양구군과 필리핀(딸락주, 이사벨라주)은 귀국보증금 예치 또는 본국 재산 담보 등의 방법으로 무단이탈 방지 및 계절근로 종료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해 양구군 농가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근로자가 근로 종료 후 즉시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자국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및 인권보호를 위함이기도 하다.
최동호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 남은 2·3차 계절근로자 도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