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양구군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생산한 완제품을 비롯해 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 및 출하를 위해 양구에서 타 지역으로 운송하는 경우 소요된 물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양구군 내의 제조업(공장등록 기업)중, 이달 9일 이전에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이다.
보조금은 지난해 1년간 재무제표 상 운반(운송)비 기준으로 물류비용(부가세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위해 30일까지 군청에 신청하면 되고 예산소진 시 마감하게 된다.
지원결정은 담당부서가 실무심사를 한 후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