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기사승인 2022-05-23 10:18:22

인천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규고용(상시고용인원)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다.

인천시가 유치한 국내기업은 시 관할 밖에서 안으로 유치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30명을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유치한 외투기업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시 소재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은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고용보조금 신청은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인천시(투자창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6월 24일까지다.

조인권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2019년 외국인투자 세제감면이 폐지되고 글로벌 투자 위축이 전망됨에 따라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기업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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