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차 전용 구역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 신청대상 중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3층 이상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다. 대구지역은 192개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방법으로 소방 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된 5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이용수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불법 주정차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만큼 피해가 커진다”라며 “신속한 출동과 초기 대응을 위한 조치이니 만큼 평소 소방차 전용구역 공간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