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재판 원한 품은 50대가 범인”

[속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재판 원한 품은 50대가 범인”

시너 뿌리고 불 지른 50대 남성 현장서 숨진 채 발견
7명 사망·40여명 부상…변호사는 출장으로 화 면해

기사승인 2022-06-09 15:02:25
9일 발생한 대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건물 화재는 재판에 원한을 품은 50대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드러났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2.06.09
7명이 숨지는 등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건물 화재는 재판에 원한을 품은 50대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드러났다.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 7층 건물의 2층 203호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

불이 난 건물은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된 건물이며 2층에서 대부분의 사상자가 나왔다.

경찰은 “꽝하는 폭발음이 들렸다”는 119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인 결과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가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 건물 203호 B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범 A씨가 재판 관련 원한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자택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B변호사는 다른 재판 일정으로 출장을 가면서 다행히 화를 면했으나 사무실에 있던 직원 등 6명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사상자 48명 가운데 사망자 7명과 경상자 26명 등 3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환자 상태를 다시 평가하는 과정이어서 이송 인원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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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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