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서 난 불은 발생 2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큰 피해로 이어졌다.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 건물의 2층 203호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차량 50대와 진화대원‧구조대원 등 16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22분만인 11시 17분께 불을 껐다.
그러나 발화지점인 203호에서는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4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들은 현재 경북대 병원으로 옮겨져 안치됐다.
지하 2층 지상 5층인 이 건물은 지하에는 보일러실과 주차장이 있으며, 지상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불이 나자 화재경보장치는 정상 작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무실과 사무실을 연결하는 복도가 폐쇄적인 구조인데다 창문도 반 개폐식이라 2층에서부터 차오른 연기가 순식간에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부상자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3호는 계단과 거리가 먼 곳에 있고 폭발과 함께 짙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하를 제외하고 지상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지상층은 법적 설치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건물 입주자와 방문자 중 일부는 건물 뒤편으로 난 비상계단에 매달려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거나 옥상으로 피신하기 위해 아찔하게 외벽을 타고 오르는 모습도 목격됐다.
경찰은 소송 결과 등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