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빌딩 방화 사건 용의자 A(53)씨가 건물에 들어선 것은 9일 오전 10시 53분쯤이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TV(CCTV)를 보면 A씨는 마스크를 쓰고 한 손에 흰 천으로 덮은 물체를 들고 어깨에는 가방을 메고 있다.
경찰은 흰 천에 덮인 물체가 시너 등 휘발성 물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A씨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복도를 향했다.
그리고 20초가량이 지난 뒤 불꽃과 연기가 치솟기 시작하고 건물 안에 있던 사람 3명이 황급히 뛰쳐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A씨가 B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간 후 나오는 모습은 CCTV에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사무실로 들어간 지 약 25초 만에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집을 수색해 인화성 물질이 담긴 통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사무실 문을 잠근 뒤 자신의 몸 등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증언도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불로 A씨를 포함해 7명이 숨지고 50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으며, 이 가운데 3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자는 남자 5명, 여자 2명으로 모두 처음 불이 난 2층 203호에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합동 감식을 벌였으며, 2차 감식 등을 진행한 뒤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