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갑상(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대구시가 택시 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에서 ‘감염병 예방, 폭력 등의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송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에 관한 사업’을 추가했다.
보호격벽 등의 설치에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이러한 사무의 위탁 시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할 것을 명시해 사무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갑상 의원은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함과 동시에 승객 또한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택시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