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화범, 월세 20만원 살면서 6억8천만원 투자

대구 방화범, 월세 20만원 살면서 6억8천만원 투자

기사승인 2022-06-10 15:03:31
지난 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서 불이나 소방관들이 시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독자 제공) 2022.06.10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의 용의자 A(53)씨가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투자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불이 난 건물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수서구 범어동 5층 짜리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982년 준공돼 매우 낡은 편으로 전체 90여가구 가운데 집 주인이 사는 곳은 30여가구에 불과하다.

A씨가 살았던 아파트는 방 2개에 거실 겸 주방이 1개 있는 47㎡(약 16평) 규모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는 20만원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에 부동산 등이 없다면 A씨는 거의 전재산을 모아 투자했다가 약정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했고, 패소하자 범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문에는 A씨가 2014년 수성구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시행사와 투자약정을 하고 모두 6억8000여만원을 투자한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시행사의 초기사업 비용 조달을 위해 첫 투자금으로 3억2000만원을 투자한 뒤 이후 10차례에 걸쳐 3억6500만원을 추가로 더 투자했다.

해당 사업 투자 이전 재산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의 거주지 상황만을 고려하면 A씨는 전재산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에 투자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 금융 채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서는 A씨가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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