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달성하거나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등 공직 사회의 적극 행정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을 우대하고자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온라인 시민투표는 3개 부서에서 제출한 총 3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 시민들이 평가한다. 실무위원으로 구성한 실무심사단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명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다.
온라인 시민투표는 밀양시 누리집 팝업존으로 최대 2건의 사례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
밀양=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