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의 규칙 개정안을 1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제9대 의회부터는 바뀐 방식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그간의 시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이었던 교황식 선출방식은 다수당 독점, 정책 경쟁 없는 선거 등의 문제로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시민사회 등에서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인 후보등록제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에 더해, 시의회 내에서도 최근 전체 의원 간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후보등록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런 흐름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지난 14일 후보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발의했고, 이를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에 따라 후보등록제 도입이 최종 확정됐다.
개정된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단 선거 입후보자는 선거 이틀 전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처로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 절차에 따라 등록한 의원만이 의장단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
등록한 후보자들 중 의장 후보자는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투표를 통해 의장단을 선출한다.
상임위원장은 선거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등록해야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의장 선거와 달리 정견 발표 없이 선거를 진행한다.
대구시의회의 이러한 의장 선출 방식의 변경은 1991년의 개원 이후 31년 만에 처음 있는 변화다.
개정된 선출 방식은 오는 7월 4일로 예정된 제9대 의회 최초 집회에서 전반기 의장단 선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가 후보등록제를 도입하면서 후보등록제로 의장을 선출하는 광역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아홉 군데가 됐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방식 도입으로 주민들이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상을 향한 또 하나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