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1일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이 같이 협약식을 체결하고 앞으로 상호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4대 기초 노동질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협약식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노동현장에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질서를 알리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가 먼저 노동 현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 질서를 알리고 지도해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노동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지역 고용안정과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는데 노사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