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감면 시책으로 지난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4716명의 농민들이 총 1억3000만 원 가량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민들에게 약 7000만 원 상당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임대료 50% 감면을 실시하는 농기계는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임대용 농업기계 69종 391대이다. 감면 혜택은 기존 임대방식과 동일하게 농업기계 임대 신청 때 자동으로 적용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에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이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밀양=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