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7월 한 달간 마정4리와 창만1리 마을회관에서 마정지구(문산읍 마정리 200번지 일원)와 창만지구(광탄면 창만리 592-1번지 일원)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임시경계 설정 협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최신 측량기술을 적용해 토지의 위치·경계·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사업으로, 토지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드론, GPS 등을 활용해 마정·창만지구의 현황조사측량을 완료했으며, 이번 협의에서 토지 소유자와 만나 결과를 설명하고 협의를 통해 임시경계를 설정할 예정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의 실제 점유 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하면 면적 증감과 토지 형태가 바뀌는 등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마정·창만지구를 포함해 총 7개 지구 1377필지에 대해 측량을 완료했으며, 그 중 오산·야동·봉암·축현·임진 등 5개 지구는 현장에서 토지 소유자와 만나 임시경계 설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파주=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