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페퍼민트 등 수입 차 가격 오른다”…통관 막힌 원료들

[단독] “페퍼민트 등 수입 차 가격 오른다”…통관 막힌 원료들

식약처, 침출차 품목 총 23건 반송 및 폐기
잔류 농약 기준치 강화 등에 제조업계 혼란
“국내 반입된 원료 가격 2배 이상↑…통관 막히면 소각”
"일률 기준 적용보다 유연한 접근 필요"

기사승인 2022-07-01 06:30:02
사진=안세진 기자

올해 연말 페퍼민트 등의 차(Tea) 가격이 크게 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생산이 불가해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차 원료들의 수입 문턱이 높아져서다. 업계 혼란도 커지고 있다. 통관절차에서 막힌 차 원료들은 사실상 소각될 가능성이 클 뿐더러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원료 가격은 공급부족으로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차 수입량은 2016년 1823톤에서 2021년 2933톤으로 집계된다. 5년 만에 61%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커피 대용 음료를 찾거나 당류를 줄이고 건강에 신경 쓰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 차 음료 매출은 매년 20%씩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르면 연말부터 페퍼민트 등 차 원료가 들어간 음료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차 원료의 수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차 제조업체들은 일부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후 등의 이유로 국내 생산이 어려운 만큼 미국, 중국, 스리랑카, 인도 등으로부터 수입해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수입된 원료들은 업체마다의 기술을 통해 배합·가공돼 커피·차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납품된다.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소비자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높아진 수입 문턱의 배경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강화된 ‘식품위생법’이 있다. 식품위생법 산하의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의 경우 기등록된 농약은 허용된 기준 내에서 사용하고 미등록 농약은 원료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기준(0.01mg/kg)이 적용되는 제도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높을 경우 수입이 금지되는 것이다. 

실제 식약처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현재까지 침출차 품목에서 총 23건의 침출차 원료가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례로 미국의 유명 브랜드 ‘스미스 티메이커’의 페퍼민트 티는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된다.

사진=쿠키뉴스DB

현장의 차 원료 수급난은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에 재고를 보유한 업체가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고 통관 절차에서 막힌 원료들은 소각될 위기에 처했다.

제조업계 관계자는 “블루콘플라워, 페퍼민트 등 차 원료들이 반송되거나 전량 폐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향후 소비자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며 “사실 이번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된 원료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수십년째 수입·수출되어오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일일섭취허용량(ADI) 이내의 인체에 무해한 원료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0년 가까이 수입되던 원료들인데 하루아침에 막혀 버리니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구하기 어렵게 된 차 원료 박스 당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 그마저도 구하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국에서는 한국 잔류 농약 기준치에 맞춘 차 원료를 따로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한국이 그만한 차 소비량을 지닌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결국 수출국에서 원료 샘플을 보내주면 국내 검수를 해보고 수입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면 거래를 진행한다. 문제는 통과되어서 들어오면 다행인데 현재 상황으로썬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수입 품목 검사에 일률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내 생산이 불가한 품목 등에 한해 부적합 기준치를 조정하는 등 세부적인 조정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각 농산물마다 사용되는 농약이 다르고 그 기준이 다르다. 침출차의 경우 원료 자체를 섭취하지 않는다. 우려내어서 맛과 향을 추출해서 찻물을 마시는 개념”이라며 “모든 품목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식품 유형이나 섭취방법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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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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