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6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서 임업직불금 유형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서'를 산지 소재지(신청 대상 산지가 2곳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유형으로는 임산물 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이 있다.
신청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산지 소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등 해당 직불금의 유형별 자격 요건과 종사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 산지 소재 농촌 지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임업인은 '주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임야에서 0.1ha 이상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거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등록 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 조림, 숲 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3-30ha의 산지에 1년 중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임업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다양한 의무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된다.
7월 내에 임업직불금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 내역 조사와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8월)한다. 임업직불금은 오는 11월-12월 중 지급한다.
오흥쾌 산림녹지과장은 "오는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기한 내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밀양=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