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특별법을 만들어 국비로 짓자’고 주장하는 반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행법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하자’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항 조성 뿐 아니라 주변 에어시티(공항도시) 건설, 공항산업단지 건설, 접근 교통망 확충 사업까지 포함하는 5개 패키지로 추진된다.
또 군공항은 기존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되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대구공항 내 군 공항 터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활주로 길이도 당초 3.2㎞에서 3.8㎞로 늘어나게 된다. 홍준표 시장의 물류 중심 관문 공항 건설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항건설 총 사업비는 26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군자산 평가액 10조 8000억 원이 포함됐다.
순수 국비 지원 규모는 민간공항 건설비 1조 4000억 원을 비롯해 공항도시 건설 3조 6000억, 공항산업단지 건설 1조 5000억, 교통망 구축 9조 1000억 원 등 15조 6000억 원이다.
논란이 됐던 공항 이전 사업 후 후적지에 대한 대구시 무상양여 조항은 삭제됐다.
대신 공항 건설 사업 시행자는 대구시가 국방부의 위임을 받아 군공항 이전 사업을 담당하고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건설 사업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구시 이종헌 정책총괄단장은 “국토부가 주관하고 국비로 건설한다는 대원칙 아래 군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고 민간공항은 국비공항을 원칙으로 국토부가 주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주장하는 현 특별법 추진 방식이면 민간공항은 가능하지만 다른 추가 사업들은 할 때마다 국토부하고 협의해 진행해야 된다”며 “경북도와 잘 협의해 함께 특별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북도는 현행법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전 수성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 개정 후 공항을 건설하자는데 그러면 늦다"며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우선 현행법대로 설계에 들어가고 사업자를 구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일단 빨리 진행하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부족한 부분은 국비로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