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8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은 송정동 일원 총 27만9121㎡ 부지에 주거상업·복합업무시설·사회기반시설·교육시설 등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부지조성공사 착공 및 2019년 3월 환지예정지를 지정했으며, 이번 사업지구 내 환지처분으로 토지주들은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환지처분 후 등기가 완료되면 토지주들의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며 환지처분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방세환 시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을 진행하게 됐다”며 “송정지구에 기존 시가지와 광주시 행정타운을 연결하는 명품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