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하기관 임원 9명 ‘연봉 상한제’ 기준 넘어

대구 산하기관 임원 9명 ‘연봉 상한제’ 기준 넘어

대구시 1억 2천만원 ‘연봉 상한제’ 도입 추진
대구의료원장 연봉 2억 2868만원으로 최고 
“일률적 제한보다 역량과 성과를 따져봐야”

기사승인 2022-07-12 12:53:07
이상길 대구시장직 인수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시정혁신 8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 제공) 2022.07.12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산하기관장 임원 ‘연봉 상한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7개 기관 9명의 임원 연봉이 상한 기준액인 1억 2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 산하기관 임원 중 공사·공단 2곳과 출자·출연기관 5곳의 임원 9명이 상한액을 웃도는 연봉을 받았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전인 지난달 27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8대 시정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산하기관 임원의 연봉을 1억 2000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연봉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연봉은 기본급에 수당과 성과급을 합친 금액이다. 

지난해 1억 2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임원이 있는 공사·공단은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공사이며, 출자·출연기관은 ㈜엑스코, 대구의료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다. 

이 가운데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임원 모두가 2억 전후를 받고 있는 대구의료원이며, 다음으로는 엑스코와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순이다.

지난해 성과급을 포함한 대구의료원장의 연봉은 2억 2868만 원이며, 진료처장은 1억 9000만 원을 연봉으로 받았다.

또 3명의 임원이 모두 상한액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해 2억 1562만 원, 사업본부장은 1억 5201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구경북연구원장이 1억 9136만 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1억 5816만 원,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각각 1억 2719만 원, 1억 2563만 원을 지난해 연봉으로 수령했다. 

복지연합은 대구시의 연봉 상한제 도입과 관련,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자칫 ‘시장 줄서기’, ‘자기 사람 심기’, ‘내정설’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공기관마다 임직원 연봉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연봉 제한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임원들이 자기 연봉에 맞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와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보견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 연봉은 매년 5.2% 인상돼 2억 3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대구시 산하기관 임원 중 가장 많이 받는 대구의료원장의 지난해 임금을 웃도는 금액이다. 

한쪽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데 연봉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상길 대구시장직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시정혁신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공기관장은 사회적 책임을 부여받은 자리로 그분들이 자리를 택할 때 돈을 기준으로만 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복지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돈을 보고 자리를 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내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연봉 상한제 도입이 단순히 임금 삭감과 공공기관 통폐합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공기관 임원의 역할과 역량을 점검하고 적정 임금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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