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정무직 공무원·산하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발의했다.
이는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정권 교체기에 사실상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다.
조례는 대구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임명권자와 정무적 성격의 인사 간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시정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시정 철학 실현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