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건’ 가해자 A(20)씨가 17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A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준강간치사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한 후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B씨를 밀지 않았다’라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다. 영장 신청 사유가 준강간치사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그러나 추가 수사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A씨 죄명을 준강간살인으로 바꿀 방침이다.
한편 가해자 신상정보가 주말 사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