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간호사회, 간호사 처우개선 담은 '간호법 제정' 촉구

김해시간호사회, 간호사 처우개선 담은 '간호법 제정' 촉구

기사승인 2022-07-20 11:18:12
김해시간호사회(회장 권영채)가 지난 19일 가야대 대강당에서 제14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정부는 간호법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시간호사회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 데는 정부가 국민건강과 간호사 처우개선, 환자 안전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기대의원 총회 자리에는 김해시간호사 회원 200여명과 홍태용 김해시장, 민홍철 김정호 국회의원, 류명렬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권영채 김해시간호사회 회장은 "김해시간호사회 회원들이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포함해 환자안전 등을 위한 간호법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들에게 계속해서 희생하라는 메시지에 불과한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태용 시장은 "장기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 없이 코로나에 대응하느라 현장을 지키는 김해시간호사회 회원들의 활동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간호사회와 격의없는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다함께 꿈이 이뤄지는 행복도시 김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09년 창립한 김해간호사회는 현재 간호사 등록회원수만 1950명에 이른다.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