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1~6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546억 원 증가한 6128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했으며, 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정선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2년 11월22~30일로 감사 기간을 결정했다.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 특히 올해부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군민의 눈높이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게 심의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올해 마무리돼야 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선=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