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가 배우 이미숙과 윤지오를 소송사기 미수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형사 고소했다.
김대표를 대신해 고소장을 접수한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소장을 공개, 이미숙과 윤지오를 법적 대응하겠다고 알렸다.
김변호사는 이미숙이 2012년 6월 김대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이미숙은 허위사실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대표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각각 5억,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변호사는 분당경찰서가 2009년 4, 7월에 각각 작성한 수사 보고서를 근거로 들어 이미숙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숙은 반성은커녕 아무 책임 없다는 양 배우 활동을 재개했다”면서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김대표는 장자연의 명예 훼복을 위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윤지오를 국내로 송환해 처벌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김변호사는 “윤지오가 인터뷰 및 면담에서 김대표의 강요에 의해 성추행·성폭력이 있었다고 말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도피성 출국이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지오는 김대표가 장자연 죽음에 책임이 있는 듯 진술·증언해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김대표에게 회복할 수 없는 물질·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고인의 죽음을 이용한 범죄자를 국내로 송환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숙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여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자연은 2009년 기업인과 언론 및 방송계와 재계 유력인사에게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는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일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수사 했으나, 과거사위는 2019년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가해자 이름을 폭로한 글은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