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중 신고해도 가해자 구속 수사는 3% 미만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중 신고해도 가해자 구속 수사는 3% 미만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피해 신고만 하루 평균 62건… 시행전 대비 4배 이상
스토킹처벌법 위반사례 94%는 불구속송치… 신변보호 중 신고해도 80%는 현장조치로 종결
조은희 의원 “스토킹 보복위협 노출 우려… 강력한 분리조치로 피해자 구조신호에 적극 화답해야”

기사승인 2022-10-04 09:22:27
지난달 9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추모공간.   임형택 기자 

최근 3년간의 스토킹이 끝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반복된 스토킹은 보복범죄,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찰 신고건수는 총 2만2721건이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인 3년간의 신고건수를 모두 합친 것(1만8809건)보다도 많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는 하루 평균 15건 수준이던 경찰 신고건수는, 시행 후 하루 평균 60건 이상의 피해신고가 접수되며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112신고, 고소 등을 통해 재(再)신고한 건수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7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스마트워치가 잘못 눌리는 등 오인신고를 제외한 수치다. 

이중 경찰이 가해자를 입건한 건수는 1558건이며, 구속수사를 한 건수는 211건으로 단2.7% 수준에 그쳤다. 반면 스토킹 피해자가 재신고한 건수 중 80%는 현장조치로 대부분 종결됐다. 현장조치는 경찰관이 도착시 이미 떠났거나, 현장에서 피해자 안전을 확인 후 종결해 입건에 이르지 않고 현장에서 마무리한 처리결과를 의미한다.

그러나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재차 경찰에 신고한 것은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인만큼,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또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벌어져 사법기관측이 피해자와는 동떨어진 법해석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위반사례에 대해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건수는 총 4016건(2021년 10월 21일~2022년 7월)이다. 그러나 구속 송치된 건수는 단 238건으로, 불구속 송치가 94% 이상을 차지했다.

조은희 의원은 “보호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반복 신고하는 건 그만큼 위기감이 더 커졌다는 신호”라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 강력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보복위협, 위험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가는 피해자가 보내는 구조신호에 적극 화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