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계약심사제도, 효과 만점 눈에 띄네 [김해소식]

김해시 계약심사제도, 효과 만점 눈에 띄네 [김해소식]

기사승인 2022-10-11 16:12:53
김해시가 추진하는 계약심사제도가 실적과 효과면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 9월말까지 계약심사제도를 도입 적용한 결과 총 275건에 35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연말까지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보면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271건, 금액으로는 27억8000만원을 절감한 것이다. 이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 물품 등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산정에서 적정성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줄이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3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2억원 이상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건에 대해 계약심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설계현장에 맞는 공종별 사업비 표준화 용역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건설폐기물 처리 단가와 운반비에 대한 표준화 용역을 실시했다. 더불어 설계 때 각 부서에서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지나친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지역 내 시공 중인 건설공사 관리 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시설물 안전관리와 시공 단계별 품질관리, 주요 자재 검수 이행실태 등을 점검해 안전 사고와 부실 시공을 함께 차단하고 있다.

정운호 감사관은 "분야별 내실 있는 심사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없애는 사전 예방감사를 더욱 활성화해 부실시공을 예방과 함께 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납세자보호관제, 시민 권리 보호해

김해시가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지방세 납세의무로 침해받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8년 4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세 관련 일반세무상담과 위법·부당한 처분, 권리 침해된 고충 민원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한 사항들을 처리하는 제도다.


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격는 납세자들을 위해 징수유예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 대상이나 법령을 몰라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혜택을 못 보는 사례들을 방지하고자 올해 납세자보호관이 산업단지 입주업체 취득 부동산을 전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 취득세 감면을 받지 않은 납세자 8명에게 안내문(환급세액 2억7200만원 예상)을 발송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진용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11월 중에는 납세자보호관과 마을 세무사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시, 도시 범죄예방사업 대거 확대

김해시가 올 연말까지 9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해 범죄예방 환경도시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올 상반기에 5억9000만원으로 범죄 취약지역 43개소에 생활안전 CCTV 114대를 설치했다.


올 연말까지는 재난안전특별교부금 4억원과 도비 1억6000만원, 시비 3억8000만원 등 총 9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49개소에 CCTV 17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시는 현재 CCTV 4600대를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기준 김해지역 경찰서에 1700건의 CCTV 영상자료를 제공해 범죄사건을 해결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이정열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지역별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CCTV가 범죄예방과 사건사고 해결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우ㅟ해 생활안전 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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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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