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는 대통령실의 MBC 징계 검토에 대해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라며 징계가 아닌 제재 조치로 보는게 맞다고 밝혔다.
23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징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소속된 조직에서 결정 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그 소속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회사 내에서의 징계, 학교 내에서의 징계 같은 것도 내부 절차에 따르게 되는 것”이라며 “징계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실이 MBC 기자에게 직접 징계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오히려 소속 기관인 MBC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법적으로 징계라고 하는 것은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이용과 관련된 제재 조치로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출입 기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며 “명예훼손이면 오히려 형벌의 문제로 갈 수 있지만 품위손상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 또 문제는 국가공무원법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에 대해 품위유지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 위반의 경우에 징계나 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이런 규정은 유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라며 “제재도 규정상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MBC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 문제를 두고 “헌법수호 차원이라는 것도 과장된 표현이지만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며 “언론자유를 구성하는 취재의 자유나 편집의 자유, 보도의 자유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언론사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한 것, 평등권 침해를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는 탑승시키면서 왜 우리만 빼놓느냐. 그 빼놓는 것이 도대체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이걸 두고 다투는 게 맞다”며 “차별적 대우 즉 평등권 침해도 헌법적 차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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