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업무개시명령’ 시행 여부 검토에 野 반발

尹 대통령, ‘업무개시명령’ 시행 여부 검토에 野 반발

오영환 “윤 정부의 법치는 편의 도구”
이은주 “윤 대통령 마음에 따라 바뀌나”

기사승인 2022-11-29 09:26:52
윤석열 대통령.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째 이어진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업무개시명령 시행 여부를 심의한다. 야권은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업무개시명령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업무개시명령은 휴업과 파업 등이 국민의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면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운수와 운송 등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다.

국토부와 화물노조는 전날 첫 번째 협상을 2시간가량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3년 연장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대처를 두고 야권의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통과되면 야권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지난 6월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지속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이들을 화물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라고 노사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이제는 입장을 바꿔 노동자로 간주해 강제로 업무개시명령을 하겠다고 하냐”며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은 편의대로 처벌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당시 대우조선 노동자와 화물노동자가 처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정작 파업하니까 협상은 없다. 노동자의 신분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도 대통령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게 법치냐”고 비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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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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