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에 접어든 2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정상운송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같이 파업에 참여하자"고 손팻말을 높이 들며 외쳤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적용 대상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