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1시간 단축된 은행의 영업시간이 언제 정상화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영업시간은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7월 12일부터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단축됐다.
정부는 당시 코로나19 대확산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했고,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 조치는 이후에도 지속됐다. 오히려 지난해 10월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영업시간 단축은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금융 노사는 합의사항으로 단축된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앞서 노사간 합의를 통해 영업시간을 단축할 때 영업시간 정상화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이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해제 결정이 나오면 TF를 통해 영업시간 정상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영업시간 단축이 은행권의 4.5일제 도입을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에 대해 “4.5일제 도입은 영업시간 단축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근로시간과 영업시간은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자율로 전환할 예정이다. 단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국은 오는 15일과 26일 열릴 예정인 전문가 토론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연내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무 해제 시점은 신규 확진자 수,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권병기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나서 안정화될 때, 그리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할 때, 방역 역량이 대응 가능한 수준일 때를 (의무 해제의)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