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 번져

완주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 번져

2개 건설사 컨소시엄 구성, 행정복합타운개발사업 ‘독식’
우선협상 공모에 컨소시엄으로 단독 참여 계약 성사
운곡지구 아파트 부지 감정평가로 헐값에 공사비용 대물변제
공동주택 분양 900억원 수익에도 공사비 물가상승분 36억여원 지급 청구

기사승인 2022-12-13 10:19:03
완주군 운곡지구에 들어선 대규모 공동주택

전북 완주군이 지난 2016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운곡지구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완주군청 앞에 들어선 운곡지구 복합행정타운은 지난 2008년부터 44만 7668㎡ 부지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2016년 11월 대형개발사업자 공모를 공고했다. 

이에 A건설과 B건설이 100% 지분을 각각 51%, 49%로 나눠 갖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으로 공모에 신청해 이듬해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계약이 이뤄졌다.  

건설업계에서는 대형개발사업자 공모 단계부터 민간업자 특혜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업 설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자 공모에 1개 업체만 참여하면, 재공고가 당연한데 도시개발법 11조 제1항 9호 요건 충족을 근거로 A건설과 B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초기부터 의혹을 샀다.

더욱이 당초 예상한 총사업비는 97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1천억원으로 사업비가 늘었고, 그중 토지보상비(253억원)와 기반시설공사비(594억원)를 제외하면 153억원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초 예상한 총사업비 970억원에서 토지보상비는 변동이 없고, 기반시설공사비는 568억원에서 594억원으로 26억원이 늘어났다.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공사비를 제외한 153억원의 사용처도 의혹을 사고 있다. 

민간개발사업자는 153억원은 설계비용 등으로 사용, 의혹을 살 만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운곡지구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에 이어진 공동주택 건설과 분양 과정에서도 특혜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커지고 있다.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자로 선정된 민간개발사업자 컨소시엄은 지난 2020년 9월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시행사로 완주군과 3개 블록의 아파트 부지를 1평당 160만원에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비용과 토지를 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 대행개발 실시협약서를 체결, 헐값으로 토지를 사들여 결과적으로 건설업체만 큰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운곡지구에 들어선 3개 블록의 공동주택은 1차로 879세대, 2차로 공급된 임대주택 684세대, 3차로 309세대 주택 분양이 모두 완료됐다. 운곡지구 아파트 분양가 1평당 800~900만원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율 150%의 운곡지구 아파트 공사에 토지비용을 1평당 160만원으로 계산하면 공사비를 더해도 막대한 수익이 건설사에 떨어진 것으로 추산되는 이유다. 

전북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적어도 9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공사비용과 토지를 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 토지비용 부담을 줄여 큰 수익을 거둬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특혜의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민간개발업체 컨소시엄이 과도한 수익을 챙겨갔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완주군청 전경

실제, 운곡지구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완주군이 민간개발사업자 컨소시엄과 맺은 계약에는 ‘개발이익환수조항’이 빠져 있다. 

운곡지구 개발로 민간건설업체가 최소 9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완주군이 가져온 수익은 단독주택 부지, 그린생활시설 등을 분양해 얻은 수익금 13억원으로, 남은 5필지가 매각되면 2억원을 더해 총 15억원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운곡지구 특혜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다. 개발사업자는 공사를 모두 마치고도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주군에 공사과정에서 36억 1400만원이 더 들어갔다면서 물가상승분 등에 대한 지급을 요청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지자체와 계약한 건설업체의 공사기간이 2년, 3년 장기간 길어지면 그에 따른 추가비용과 물가 상승분 등을 계산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건설사에서 용역사를 통해 산출한 근거로 공사 추가비용을 지급을 요청했고, 완주군에서도 별도 용역사에 맡겨 추가비용 산출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행개발사업사 선정은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당시 재공고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질의를 통해 1개 컨소시엄도 유효한 공고로 확인돼 관련법의 자격여부 등을 확인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이익환수조항이 빠진데 대해서도 “운곡지구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건설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날 정도로 큰 사업이라고 판단하지 못했고 당시만 해도 개발이익환수조항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는 완주군과 건설사업자가 각각 추천한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두 곳에 의뢰해 산술평균치를 적용해 산정했고, 인근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용적률이 낮아 감정평가 금액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공사비를 제외한 153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당초 선정된 총사업비 970억원은 실시설계용역 추진 전에 추정한 사업비로 실시설계 완료 후 993억원으로 확정, 준공시점에 물가변동금액 반영에 따라 1024억원으로 변경됐다”며 “총사업비 1024억원 중 공사비 599억원, 보상금 253억원, 각종 용역비 80억원, 한전과 도시가스, 농지보전부담비 등 각종원인자부담금으로 92억원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완주군에서 시행하며 민간개발사업자는 부지조성 공사 등을 대행해 공사를 추진하고 공사비는 토지를 대물로 받는 방식으로 법적으로 개발이익 환수 대상이 아니며, 공사비 대신 지급받은 공동주택용지 분양으로 얻은 수익 또한 개발이익 환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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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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