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료들에게 친전을 보내 결백을 호소했다.
노 의원은 13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검찰이 이번 사전 구속영장에 관련 현금 내용을 넣지 못한 것은 실제 뇌물로 받았다는 돈이 없었고 자택 현금과 검찰 주장의 관련성을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A씨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수사 중이다.
노 의원은 이를 두고 야당 탄압을 위한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처음부터 ‘짜맞추기식 기획수사’였다는 것을 방증이나 하듯 검찰은 매일매일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확인할 물증이 없으니 피의자 진술만 가지고 뇌물이나 받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찍어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명백한 정치 수사이자 야당 탄압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일(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된 돈뭉치’의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해명하는 내용이 담긴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노 의원은 친전에서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돈 받지 않았다”며 “(검찰이 압수수색한 현금은) 2차례의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과 장모님 부의금 중 남은 것이다. 부친의 뜻에 따라 장학 사업에 쓰기 위해, 숨겨두지 않고 장롱에 모아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오를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저를 징검다리 삼아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면서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을 지님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서는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비로소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5일 본회의 개의 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16~18일 사이 표결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